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8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더 영향을 주는 데도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차단 주파수 범위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