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정위, '전자파 차단 99.99%' 부당·과장 광고한 9개 업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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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 차단 99.99%' 부당·과장 광고한 9개 업체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20.09.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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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등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부당 광고 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8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업체는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 및 차단 범위를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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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히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더 영향을 주는 데도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차단 주파수 범위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업체들이 소규모인 점, 위법성이 경미한 점,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만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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